명지대 박물관은 현재 문화재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
문화재 조사의 목적
-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문화 유적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개발과 문화재 보존 대책을 조화롭게 수립하는데 있습니다.
(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 43조) - 이미 확인된 문화 유적 분포 지역과 의무 시행 면적(30,000㎥)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필수적으로 '문화재 지표 조사'를 시행하여야 하며,
그 이하의 면적일 경우라도 개발지역이 기존의 문화 유적 분포 지역 내 또는 인접하는 경우에도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 - 문화재 지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
즉 지표 조사 단계에서 조사된 유적의 학술적 가치와 기타 제반 여건을 토대로 시굴/ 발굴조사 단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.